전과 말소 방법, 전과를 없애는 방법은?


 전과를 말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전과를 없애는 방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 81 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감옥에서 석방된 날로부터(가석방등의 경우에는 모든 형기가 경과한 시점,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에
7년이 지나면,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소법 제 337조)




자동으로 실효되는 경우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하는 법률도 있습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이 경과하면
2.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 5년이 경과하면
3. 벌금                          → 2년이 경과하면 삭제됩니다.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한번의 실수는 했지만, 향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법률입니다.
때문에 전과가 말소된 다음에는 취직등 사회생활에 지장없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이 법률를 통해서 말소된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조회시 수사자료표에는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조회는 수사, 재판등을 위해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에 사회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사진출처- us yahoo 이미지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