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꾸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돈을 빌려갔는데, 변제날이 지나도 갚지 않아서 재산을 가압류 하려고 보니






이럴수가!!!! 이런 나쁜 시끼!!!!



채무자의 집 명의가 그 아내의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1. 형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형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채권자 취소권

채무자가 그래도 모른척 한다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 406조(채권자취소권)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가족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에서는 거짓거래로
판단합니다.(채권자 사해행위 또는 통정허위의 무효행위라 표현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제 406조 1항의 채권자취소권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가족간의 매매 행위를 취소를 청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대한 판결을 통해서 재산을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지인과의 돈거래! 확실하게 대비하지 않을 것이면 차라리 돈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