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고소 방법, 인터넷 욕설 악플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욕설, SNS 욕설, 각종 쇼셜미디어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면서, 이에 비례하여

많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각종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게임 중 욕설을 들었던 부분에 대한 신고와 자신의 블로그/SNS/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계정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명예훼손 또는 욕설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 방법은 어떤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게임 욕설, 인터넷 욕설 악플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 뿐 만 아니라, 실제 경찰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상 모욕과 명예훼손 관련 법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형법 제307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거짓 뿐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 하여도 처벌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로도 명예훼손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예훼손을 현실-오프라인이 아닌 게임/블로그/SNS 등 온라인에서 하게 되면 더 강력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온라인 명예훼손)이 되어서,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서 처벌됩니다.  

 

 

즉,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전파성의 위험성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 아닌, 단순히 게임 욕설, 블로그 댓글 욕설, SNS상의 욕설 등은 대부분 사실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 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기 위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이지만, 모욕죄는 경멸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욕설이나 나쁠만한 수준의 욕설 등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게임 중 욕설, 블로그 등에 욕설을 들었다면,

무엇보다 해당 증거를 삭제하기 전에, 캡처를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즉, 증거수집을 하셔야 합니다.

게임 중이라면 반드시 녹화 또는 캡처, 그리고 중요한 신고 정보인 닉네임, 아이디, 아이피 등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욕설, 게임 욕설을 간단히 하는 방법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index.do)에 접속해서

신고하는 방법 입니다.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서, 사이버범죄신고/상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시에는 휴대폰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이 필요합니다.)

 

 

들어가시면, 범죄 유형 선택이 있는데, 이쪽에서 '사이버명예훼손모욕'을 클릭합니다.

이를 클릭하면 본인에 대한 정보 등과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고내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 욕설 신고, 인터넷 욕설 신고시 앞에서 아이디, 닉네임, 아이피를 확보하라고 한 것이 이해되시죠?

범행일시, 명예훼손 또는 욕설 이용 사이트와 URL, 아이디, 전화번호 등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차분하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차분하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안내문을 보시면 인터넷 명예훼손, 욕설, 모욕 등 신고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첨부파일을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즉, 여기에 신고하는 것은 자신이 당한 욕설이나 모욕, 명예훼손 등이 경찰쪽에서 범죄가 되는지 1차 확인하여 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욕이나 욕설이 경미하다면, 사건 배당이 되지 않아서 고소가 진행되지 않을 것 입니다.

형사사건을 진행되게 된다면 실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언제까지 경찰서에 와서 진술해달라고 할 것 입니다.

 

 

즉, 최종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게임 욕설 고소, 욕설 신고는 실제 경찰서까지 가서 제출하고 진술 하서야 합니다.

생각보다 번거로운 작업이므로 일회성인 욕설이나 명예훼손 보다는 지속적인 온라인상 모욕이나 욕설, 명예훼손에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거자료가 부족하다 보면, 경찰쪽에서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신고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연성은 공공연히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모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온라인으로 비유하자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인터넷상 공간에서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1대1 채팅이나 쪽지 등은 성립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댓글, 여러명이 게임을 하는 중 욕설, 단체카톡방 등에서는

공연성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 모욕죄 처벌을 위해서는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지,

이해관계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 대상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ID, 닉네임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므로, 이 경우에는 고발 한다고 하여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처벌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블로그와 SNS는 특정성이

쉽게 인정될 것 입니다. 게임 중 욕설은 지인과 함께 하는 경우거나 전혀 모르는 제 3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거나 알고 있는 지인인 경우, 본인이 자신이 성명/주소/직업 등 상세정보를 밝혀서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게임 욕설 고소 고발 부터, 인터넷 욕설 악플 신고 방법, 전반적인 온라인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1회성 욕설, 명예훼손은 즉시 고소, 고발보다는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시고,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

충족을 생각하셔서 악플에 대한 고소 고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