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9. 20. 07:30

미니스커트 아래 부위를 몰래 찰영한 것은 무죄일까요?
즉, 여성의 속옷은 보이지 않게 다리 부위를 찍은 것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최근 총리후보로 임명된 김황식 후보의 이에 관한 과거 판결로 인해서 논쟁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14조의2 (카메라등 이용촬영) 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7도 7938 판결은 30대 남성(고시원 총무)이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을 자신이 서 있는 지점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것 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에스컬레이터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도 의심을 받았지만,
치마 속 사진은 남아 있지 않아서 치마 및 다리 부위 사진으로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치마 및 다리 부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 보기 어렵다" 고 하여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치마와 다리 부위만을 찍은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 입니다.




판결에 대한 논란

보수주의적 입장에서는 이를 당연한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괜찮고, 사진으로 찍으면 잘못인가?" 하는 논리 입니다.
해수욕장에서 촬영이 허용되듯이, 미니스커트 사진도 인정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성단체에서는 '의도적인 촬영'에는 당연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진을 보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있는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촬영 의도도 고려해야 하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시도한 것으로 보아 치마 속을 안 찍은 것이 아니라
못 찍은 것이 아닌가 매우 의심스러운 경우 입니다.

여성을 그냥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특정 부위를 계속 쳐다보는 것은 문제가 되듯이,
사진도 특정 부위만 찍은 것은 충분히 여성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결론은 내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는 세부적,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증거 사진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제 3자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 입니다.


[참조 판례] 2008노1386 판결
37년간 교육공무원 재직한 A씨가 18세 여성의 치마 밑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건. A씨는 흔들리는 버스안에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려다가 옆자리에 있던 여성의 다리가 우연히 찍힌 것이라면서 무죄를 항변.

☞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신뢰성에 의문이 있고, 당시 노선에는 버스가 매우 흔들릴 정도의 구간이 없었다는 점,
동영상 촬영의 경우에는 버튼을 한번 더 눌러야 하는데 저장을 한 이유가 의심스럽고,
피해자 여성이 동영상을 확인 및 삭제를 요구함에도 극구 불응한 점 등을 이유로 유죄 판시.



사진을 찍고 싶으시면 허락을 받고 촬영하여 주세요 ~!


저 역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지나가면 본능적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허락도 없이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동영상으로 찍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치마 밑 촬영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상반되는 판례도 이어지겠지만,
만약 우리 딸, 가족, 여자친구가 이런 일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보다 재판부가, 우리사회가 전향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런 일을 당하시는 여성이 있다면,
즉각 삭제를 요구해야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