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남편 모르게 혹은 아내 모르게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배우자의 빚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일까요?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간에는 서로간에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 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컴퓨터 수리를 의뢰해서 비용이 15만원이 나왔으면 아내에게 돈이 없다고 해도, 컴퓨터 수리전문가는
남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럼, 무한정 배우자 빚을 갚아줘야 하나?


그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도 분명히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 서로간에 일방의 의견없이 행하는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넘어서 배우자가
돈을 빌리거나
아내명의의 부동산을 남편이 임의로 처분한다는 등 대리권을 일탈한 행위까지 배우자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명의의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경우에, 남편이 제 3자에게 팔면서 아내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권위임장 등
모든 법적인 대리권 자격을 갖추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제 3자에게 유효하게 부동산이
팔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26조 소정의 표현대리라 칭함)

그러니 부부는 당사자간에 혹시라도 대리권을 수여할 만한 증거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제 3자는 부인 명의임에도 남편이 파는 경우에 확실하게 부인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판례 98다46877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목적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경우 범위 및 판단기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일상가사대리권의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 즉,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부부간의 재산,지위, 수입능력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대방 명의로 신용카드를 동의없이 만든 후에 쓰는 행위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 배우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빚이 공동 생활하면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단지 개인적으로 쓴 것인가에 따라 책임여부가 달라지는 것 입니다.
따라서 부부니까, 부부였으니까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