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나요? 호적에 빨간줄
우선, 호적에 빨간줄을 긋는 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했던 방식이고, 이제는 단순 기재만 됩니다. 현재 2008.1.1 일부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개인 중심의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증명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기 재 내 용 공통적인 내용 개별적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5. 1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