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직접 양육을 하는 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의 산정기준과 양육비 계산

양육비는 이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살았을 경우와 동일한 생활수준 정도의 액수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로 당연히 각 가정마다 양육비의 계산금액은 달라집니다.

양육비의 산출방법은 실생활비의 기준, 생활보호의 기준, 표준가계비의 기준, 소비단위의 기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굉장히 많은 경우이면 모를까, 자녀 한명에게 30~50만원이 현재 일반적인 양육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양육비도 많아지겠지만, 상대방의 소득수준을 생각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보통 100만원을 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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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이가 두명인데, 한명씩 맡아기르는 경우  -> 나이가 많은 쪽을 기르는 쪽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음.
② 이혼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시댁에 청구가능? -> 청구할 수 없음. 시댁,처가에게는 양육의무가 없음.
③ 아이가 두명인데, 양육비가 많아서 그런데 한명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
    가능성 낮음. 도중에 자녀를 따로 양육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양육자변경청구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위와 같은 예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세부적 상황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양육비의 부담기간

양육비를 부담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입니다.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양육비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합니다.
약정을 통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 92스 21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닌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양육비의 변경절차

민법 제 837조 제 2항 후단에 따라서, 양육비를 정하였어도 후에 사정이 생겨서 양육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지급액수 변경의 조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학비가 증가하거나 물가가 급상승하는 경우,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 부담자도 실직이나 파산 같은 경제적 상황이 악화가 된다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은 신청은 증액을 청구할 사유가 생기면 청구할 수 있고, 설사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수령하고 추가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했어도 아이가 중한 병에 걸리는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양육권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 64조 제 2항에 따라서,
이행권고를 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 64조 제 1항)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원의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서도 거부를 한다면
법원은 30일 내의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을 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