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보증보험의 의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법원은 가압류가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본안으로 미루기 때문에, 대부분 이 신청을 받아줍니다.

하지만, 만약 가압류 신청자가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에게 패소를 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소송을 한 채권자가 재산이 없다면 문제가 생길 것 입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런 손해를 대비해서 가압류등의 보전신청을 한 자가에게 일정액을 공탁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탁금액이 없어서 가압류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서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액을 대신해 주는 것이 공탁보증보험입니다.








보험가입 절차





표와 같이 우선 법원에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허가가 내려지면 서울보증보험회사에 가서 청약를 하면 됩니다.
법원이나 보증보험에서 상습적이며 악의의 가압류자에게는 당연히 허가를 안내줄 것 입니다.







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공탁사유가 해소된 날까지로 합니다.

보험증권상에 보험기간은 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민사사건 신청인이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해야 할 공탁금액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보험료는 당사자와 세부 계약에 따라서

적용비율이 달라집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공탁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당사 소정양식)
- 부동산ㆍ자동차ㆍ채권 이외의 가압류 담보시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 또는 보증서제출 허가서 사본
- 가처분ㆍ가집행담보ㆍ소송비용 담보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위한 담보시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 또는 보증서 제출허가서
   사본 및 
소장사본(가처분의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서 사본)
- 등기부등본(법 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서울보증보험 ☞ http://www.sgic.co.kr/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보험가입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직접 내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점은 종로5가에 있고, 각 지점도 지역마다 있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