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신문기사의 저작권. 어떻게 해야 위반이 아닐까요? 어떤 경우에 저작권법 침해가 되는 것일까요?
뉴스에 나와 있는 사진은 퍼와도 되는 것인지, 참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뉴스기사에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된 것은 바로 지식인에서 위와 같은 검색결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영화,음악' 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뉴스-신문기사로 저작권이 문제되어도 주로 대형업체간의 일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뉴스 저작권 판례도 대부분 업체간 분쟁)


그런데, 뉴스 기사로 인해서 신문사가 일개 블로거에게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이야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뉴스 기사의 사진을 많이 참조하기 때문입니다. 3월달에 블로그를 처음 운영하면서,
이 점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블로거. 그리고 파워블로그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뉴스기사 사진을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저도 위반인 줄은 알았지만
사용을 했습니다.






1. 출처를 밝히면 괜찮을까?


출처를 밝혀도 기사를 전부 복사하여 옮긴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기사를 전부 인용하여도 적법한 경우는 오직 '사실전달에 불과한 기사'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번호, 부고기사, 환율 표시기사 등이 있을 것 입니다.
이를 넘어서 편집자의 의중이나 의견 등이 들어간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 둘의 구분에 관한 판례는 아직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판례 2004도5350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인
(신문명 생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
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판례는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중 단순 사실보도에 불과한 행위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전부를 퍼오지 않고, 일부만을 인용하고 이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것은(일명 미디어 비평) 괜찮습니다.
이외에 저작권법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목적 이용,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술 및 연구 목적, 비영리 목적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것 등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부를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명, 스크랩의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다만, 스크랩을 비공개로 하여서 자기만 보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스크랩을 공개로 했다가 다른 사람이 다시 이를 스크랩한 경우, 나중에 비공개로 하는 하여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사 맨끝에 보면, 항상 이런 문구를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기사를 전부 인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뉴스 사진은 퍼와도 되는 것일까?


뉴스사진도 퍼오면 안됩니다. 이 역시 각 신문사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블로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음검색결과, 네이버 검색결과' 라는 표시를 하여도 위반입니다.
출처 신문사를 표시하여도 역시 위반입니다.








결국 뉴스 사진을 퍼올려면, 각 신문사에 개별적 허락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니 Flickr 같은 무료공유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파오인'이라는 뉴스사진을 무료로 이용하는 사이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 움직이는 광고가 들어가는 단점이 있네요.)


결론은 뉴스 기사를 퍼올려면, 일부만 퍼오시고.
전문을 보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링크 기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뉴스 사진의 경우에는 무료공유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문사 그리고 연예인들이 저작권 혹은 초상권을 요구하면서 블로거들을 마구잡이로 고소하는 일들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앞으로 사용하면서 되도록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는 최대한 언론사 사진을 자제하고, 해외사이트나 무료사이트 이미지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 홈피에 있는 신문사 사진은 현재 교체중에 있습니다. :D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