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대방의 주소도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미행? 심부름 센터?
차라리 미행이라도 가능하다면 좋을텐데, 아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는 정말 난감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채무자의 주소를 아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방법


상대방의 주민등록 번호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통해서 상대방의 현 거주지를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후에 다른곳으로 전입을 했어도, 주민등록 주소를 통해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이나 기타 채무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대방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사유를 소명하시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가지고 상대방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꼭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유를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2. 소송을 통한 방법


주소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예전 주소를 기재해서 소장을 우선 법원에 접수시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다고 다시 주소를 기재하라는 주소보정 명령서가 채권자에게 옵니다.

그러면, 소제기 증명원을 법원 민원실에 접수시키면, 소제기증명원에 법원의 직인을 찍어서 다시 교부해줍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상대방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교부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 29조에 나와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제 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주의하실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거나,
가정내에 문제를 일으킨 분들의 경우에는
이를 거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제기증명원 

 

 원고 : 홍길동 

 피고 : 심사임당 

 

 위 당사자간 귀원______ 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소장을 2010. 6. 2  

 원고가 귀원에 제기했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6.  

 

                                                              신청인(원고) 홍 길 동 (인) 

 

 

 




누구나 쉽게 소제기증명원을 작성할 수 있지만,
잘 모르신다면 접수하는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더욱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