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선고되는 날에 꼭 출석 해야 할까요?

소액소송의 경우에는 보통 단 1회의 변론을 거쳐서, 당일 바로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통산의 소송에서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2~3주 후로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경우에 민사소송에서 판결 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의제자백이 되어서 패소판결이 나지만, 
이미 다 끝나고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는, 굳이 출석은 안해도 됩니다.  

피고든 원고든 마찬가지 입니다.





판결결과 알고 싶다면?


1. 법원에 전화

법원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담당 재판부의 법원 직원으로부터 결과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통 당일에는 업무처리로 인해서 결과를 들을 수는 없고, 최소 다음날에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검색을 통해서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 예를 들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전자민원 -사건검색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당일날은 확인은 안되고, 몇 일 후에나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판결문 전체를 보고 싶다면, 이 역시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이메일, 우편, 모사전송의 방식 등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