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한다는 연봉계약서가 합법인지, 근로계약은 유효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를 두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퇴직금 제도를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퇴직금. 퇴직을 사유로 발생하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목돈 입니다.
따라서, 퇴직을 한 경우에만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중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사용자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여 근로자가 근로자가 스스로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 연봉 2600만원에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퇴직금을 요구하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퇴직금 포함' 연봉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그때는 미쳐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퇴직금 요구할 수 없나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 지급은 무효~!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이나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오해하여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이 많아졌습
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한다는 사인을 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사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무효가 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월급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은 근로자에게는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법2007다90760)




즉, 연봉,월급,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규정'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사용자에게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근로자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실익은 적습니다.
퇴직금을 사장에게 요구한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기 지급받은 월급에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이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월급의 일정금액을 받는 것보다, 퇴직전에 오른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생각하여 '퇴직금'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퇴직금채권은 상계가 가능하다!!!!
사용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는데 이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상계란 한마디로 '쌤쌤' 이다 ^^;;.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금액과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끼리
퉁을 치는 거죠^^;;. 다만!! 이 상계는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즉, 사용자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의 1/2은
일방적인 상계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1/2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시에 연봉,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계약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퇴직금을 재차 요구할 것인지 판단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퇴직금중간정산에 동의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