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와 동시에 아파트 윗 집과 아랫집 간의 소음문제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살O사건까지 나왔으며, 거의 매년 이로인한 분쟁은 물론, 인명피해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위험수위에 오른 층간소음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 57조 1항을 보면,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
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1. 직접 찾아가서 양해를 구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구하는 것은 모든 법적 절차의 시작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과정입니다. 양해를
구하지 않고, 바로 법적인 조치를 구한다면 효과도 크지 않고, 오히려 감정만 상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 찾아가서 양해를 구해봅니다.

'몇 시부터는 공부시간이니, 밤에는 되도록, 이런 식으로 절충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직접 찾아가서도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반상회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서 해당이웃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일차적 법적인 절차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는 것 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 http://edc.me.go.kr/)
층간소음문제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건물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그래서 건물바닥-벽 등에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되면, 시공사-건물주에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
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확정)







3. 경찰서에 신고

단기적인 처방으로 경찰서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 1조 26호를 보면,

26.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신고는 최악의 방법으로 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소음문제로 경찰서에 1회신고한 경우에는 보통 합의를 유도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만, 여러차례 신고한 후에도 고의적,의도적인 면이 보인다면 이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것 입니다.






4. 손해배상청구 소송하기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변화는 없고 이사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지막 수단으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애완견의 소음도 지나치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행복한 소리이지만, 남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자신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이웃간에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일 것 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