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이라는 말을 뉴스에서 간혹 듣게 됩니다.
'의료 사고에서 입증책임의 문제' '환경문제에서의 입증책임'  더 나아가서 형사소송에서도 검찰의 입증책임이라는
말을 한번씩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이 입증책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증책임이란?

입증책임이란
법원이 법률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사실여부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거증책임(擧證責任)이라고도 합니다.

매우 쉽게 말해서, '불이익 받지 않으려면 입증해보라' 하는 것 입니다.

형사재판을 예를 들면,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 입니다.
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묵비권을 사용하여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가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무죄로 풀려나오는 것이죠.

이런 입증책임의 문제는 개별 법률에 따라서 달리 정해져 있으므로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일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칭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

(예1)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B는 자신은 A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차용증, 영수증, 각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B 역시 자신이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2) A가 B 돈을 갚으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는 돈을 빌렸지만, 분명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B 역시 돈을 갚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예1과 예2의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요?

예1의 A는 패소하겠지만, 예2의 A는 승소할 것 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입증책임' 에서 나오는 것 입니다.

예1에서 A는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A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하는 것 입니다. 반면에 예2에서는 B가 돈을 갚았다는 사실에 대해사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증책임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입증책임'의 문제 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보통 입증책임은 개인-개인간의 다툼이기에,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입증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이로써 이득을 받는 자가 증거를 댈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면 입증책임이 있는 자에게 불이익이 가게 되는 것이죠.

뉴스에서 항상 듣게 되는 '의료사건에 입증책임' 문제.
의료사건이 터지면 일반인이 의사가 시술하는 과정에서 '과실' 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폐쇄적이고 또한 전문적인 시술행위에 대해서 과실을 찾아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때문에, 점차적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입증책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소송하기 전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지 여부를 꼭 판단하여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