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비 등 각종 관리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각종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사실상 이제는 근로자가 회사에게 소득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요.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해서 아는만큼 이득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입니다.

우선, 연말정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각종 세금이 공제되어 나옵니다.
속된말로 국가에서 세금을 막 떼가죠? ^^; 하지만, 이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총액에 대한 정확한 세액은 아닙니다.

쉽게말해서, 매월 국가가 월급에서 세금을 떼가는데, 이 떼가는 세금 액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고 하여 그해의 근로소득 및 사용내역 등을 확정하여,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 주는 것 입니다.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돈을 쓴 내역이 많다면 국가에서 이를 고려하여 총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 입니다. 
그러니, 근로자들은 "나 이만큼 돈 사용했어요!!" 라고  
국가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돈 쓴 내역 모두가 소득공제로 인정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을 받고 싶다면
현명하게 소비, 저축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될까?

아파트 관리비, 오피스텔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통행료(하이패스) 등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밖에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리스료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자산구입 비용(대표적인 것으로 자동차, 차량 구입비를 들 수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등등이 있습니다.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수진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될까?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지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는 현금지급자가 아닌 수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즉, 치료를 받은 사람이 현금영수증으로 인하여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동생이나 오빠, 누나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자신의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5월달에 직장을 그만두어, 사직이나 해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을 
근로자인 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신용카드상용금액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그해의 중간에 배우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즉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외국 출장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 본인이 취직 전에 사용한 카드금액도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관리비 등등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언급하지 못한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현명한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