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인 출석 의무 있을까? 민사재판 증인 출석 의무는? 
 


1. 형사재판의 경우 

 증인의 경우 재판에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가집니다. 특히 물적 증거가 없고,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증인으로써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불응시에는 감치 내지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때에 따라서 다른데, 최근에는 1회 불출석으로도 200만원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1) 절대 출석 못 하는 사정이 있다면
 
가시 싫어서가 아닌 정말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면 됩니다. 사유서를 쓸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라면,
최소한 법원에 전화를 하셔서 법원직원에게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2) 증언거부권-선서거부권이 있다!
 
가족관계가 얽혀 있어서 증언을 하기 싫다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시거나 선서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언을 막상 하시면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됩니다.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2. 민사재판의 경우 

 민사재판의 경우는 '민사' 이니 출석 안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민사재판 역시 민사소송법
303조에 따라서,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응한다면 역시 과태료 부과 및 감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형사재판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출석 사유서, 증언거부권, 선서거부권, 위증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절대로 위증을 하시면 안됩니다.






증인은 사법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증인출석을 받았다면, 가족문제가 얽혀있지 않는 한 당당하게 증언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피고인에 의한, 혹은 소송관계인에 의한 증인 폭행-테러를 막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 입니다.





p.s) 서면 증언, 서면제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 관련해서는 서면-비디오 등으로 갈음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