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방학이 옵니다.
대학생들은 물론, 어린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기간인데요. 
아직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업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최저 임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서야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전전 긍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기는 각종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010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 !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 입니다. (일급 32,880원)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이 기간에는 90%인 3,699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하고,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에 사용자(업주)와 최저임금 보다 적게 준다는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이는 무효입니다.

업주가 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정중하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밑에 관련포스트를 참조하시고 절차에 맞게 신고에 들어가면
대부분 업주는 이를 들어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일을 시작했다면 나중에 일을 그만두면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사비용(식대)을 주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면 이에 맞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달은 최소 일하기로 했는데, 10일 밖에 일하지 못했어요!

최소 2달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갑작스런 상황으로 몇 일만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신이 일한 만큼 알바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일이라면 4,110 X 10, 이 기간이 수습기간이었다면 3,699 X 10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업주에게 고지없이 마음대로 이탈했다가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수당???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초과시에 통상시급의 50% 가산 (단, 휴게시간은 제외)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의 근무는 통상시급의 50% 가산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의 50% 가산 (단, 여기서 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과 사업장 사규에서 정한 휴일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실수는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본인의 과실로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아르바이트생이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손해를 입게 된 경위가
업주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에 맞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 학생들은, 업주들이 '돈계산이 맞지 않다' '물품이 수요가 맞지 않다' 라고 하면서
돈을 적게 주거나, 차감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확실히 본인의 실수나 고의가 있다면 모를까, 증거도 없으면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당당하게 항의를 하셔야 합니다. 항의 후에도 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민원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자, 바른 사회를 위한 것 입니다.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D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