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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받으려면 (알바비 못 받으면, 밀린 월급 받는 절차)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by 눠한왕궤 2010. 5. 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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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젊은 학생들. 이 중에서 10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서도, 알바비를 받지 못하거나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비용, 알바비는 물론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바비, 월급은 법률적으로 임금(賃金)으로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에 근로자에게 늦지 않게 직접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임금채권'이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 38조에 따라서 일반적인 채권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즉, 사업주가 설사 임금 지급 능력이 없어서 도산하는 경우에도,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에 의해서 우선
변제대상이 됩니다.

(우선 변제금액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입니다.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의 재산도 포함하지만, 법인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재산은 미포함 됩니다.)




임금 청구 절차



1.합의시도

항상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합의에 의해서 돈을 받는 것 입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속이기
쉬운 상대로 생각하여 덜 주거나 안 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면 조르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당당하면서도 정중하게 이야기 하여 밀린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빠르게 해결해준다고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기한이 매우 장기화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합의' 를 유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차 이야기를 하여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밑에 표를
인쇄하여 보여주면서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면 사업주가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간단히 설명하면

진정서 접수-> 출석 요구 및 조사 -> 화해 권고 또는 시정 명령-> 종료 또는 입건 송치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 1544-1350.   문자상담 - 1544-1350

하지만, 전화상담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니 전화상담 후 반드시 내방하셔야 합니다.





4. 소송제기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처벌받고서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청소년분들의 경우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 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 때에 표와 함께 임금체불 사업주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함으로써 압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노동부에 진정과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도록 하세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업자이면 노동부에 진정 들어가면 보통 해결이 됩니다.)



p.s)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3년안에 반드시 지급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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