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사회2010. 3. 21. 18:10

  


휴대폰을 누가 훔쳐갔는데, 휴대폰 정지하기 전까지 범인이 내 휴대폰으로
음란통화 및 유료 컨텐츠, 소액 결제등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만 해도 속상한데,
여기에 수십만원의 통화요금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내야 한다면  정말 눈물날 것입니다.

범인을 잡으면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범인조차 못잡는다면 그 요금을 100% 다 내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분실된 휴대폰의 무단도용. 이 부분에서는 약관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통신사 측에서도 침묵합니다.
단순 문의만 하면 다 납부해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채권팀이 나갈 것이라는
무서워 보이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범죄자가 범죄행위에 이용한 대가를 피해자가 보상한다?
가장 유사한 신용카드의 경우와 생각해보면 명백하게 말도 안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분실후, 습득자가 신용자가 분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범인의 체포유무를 떠나서 신용카드 소유주의 중한 과실이
없는한(카드 서명이 없거나, 무단 대여한 경우 등)
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신용카드와 달리 휴대폰은 제3자의 확인절차 없다는 점에서 더 쉽게 무단사용이 가능하여
소유주의 주의의무가 요구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요금 이의절차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통신사에 이의제기


우선, 통신사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통신사는 일반 대리점이 아니라, 지점에 가서 하셔야 합니다.





'범죄를 당했고, 범죄에 이용된 요금이다. 그렇기에 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통신사에서는 요지부동입니다. 일단, 이의는 받아두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만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소액 결제 등에서는 소액결제업체(다날, 모빌리언스 등)와
이야기할 부분이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대부분 1단계에서는 요금문제가 거의 해결이 안되므로, 우선 요금이 자동이체가 되어 있다면 지로로
바꾸시고 이의제기를 이어갑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제기


두번째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http://www.kcc.go.kr/user.do?page=P01010102&dc=K01010100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되지만 이보다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전화는 위에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1335] 번으로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1단계와 달리, 2단계인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기다리면 '통신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통신사에서 먼저 요금 조정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요금 조정액이 대부분 터무니없이 낮아서, 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소액결제금액 문제는 소액결제업체
연락처를 알려주며여기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발뺌합니다.  소액결제업체 연락처에 전화를 하지만 여전히 배짱을 부립니다.
요금조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통신사에서 책임자가 연락올 때 요금 조정해줄테니 민원을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웃긴 것이 선 요금조정->민원취소가 아니라,  민원취소 -> 요금조정입니다.

말도 안되는 요구이기에, 민원취소는 하지 말고 기다립니다.
다시한번 연락이 왔을때 요금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3단계로 갑니다.






3. 경찰서에 고소


 경찰서입니다. 범인은 못 잡을 것을 압니다.

신속하게 신고해서 위치추적해서 체포했으면 모를까, 이미 시간이 조금 지나버리면 잡지를 못합니다.
못 잡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고소합니다. 수사가 시작됩니다.

결국은 못 잡을 것을 알지만,경찰서에 고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민원접수증입니다.


이 민원접수증을 가지고, 통신사 지점에 가서 접수를 합니다.

이때는 통신사측의 태도가 확 변합니다. 적극적으로 요금협의가 들어갑니다.

소액결제금액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도 거짓말입니다.


결국, 저같은 경우에는 총 요금 30여만원에서 ----->1만 2천원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분실된 휴대폰으로 누군가 음란통화 및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했을시 절대 100% 본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1. 통신사에 이의제기 --> 2. 방통위에 이의제기 --> 3. 경찰서에 고소 

라는 절차를 통해서 요금협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p.s ) 1.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고, 악용하시려는 분이 계실 지 모르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이, 악용하시다 적발되면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2. 경찰서 수사까지 생각하면 최소 2~3달은 걸리는 일입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있게
           행동하시고, 경찰서에 고소는 후에 취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