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호적에 빨간줄을 긋는 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했던 방식이고, 이제는 단순 기재만 됩니다.
현재 2008.1.1 일부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개인 중심의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증명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
기 재 내 용 |
공통적인 내용 |
개별적 내용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친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게 관한 내용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경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시에 기록이 남을 것을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결혼하는 분들은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p.s) 이혼이 처음부터 완전무효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관계증명서의 이혼기록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