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 모욕죄 여론은?

사이버 모욕죄. 일명 최진실법.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기관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사이버 모욕죄 찬성이 50~60%, 반대가 20~30%정도로 나옵니다.

학계는 어떤 의견일까요?
전에 이야기한 인터넷 실명제.
이 실명제에 관하여는 학계에서 반대의견이 높지만, 그래도 실명제 찬성쪽 의견도 종종 보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와 관한 글 보러가기


하지만, 이 사이버 모욕죄는 미디어 전문가 설문조사를 보면 반대가 80%가량,
법조계쪽에서는 찬성하는 학자는 거의 없을 정도로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반대가 극심합니다.

학계에서는 격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데, 왜 일반시민들은 찬성여론이 높을까요?











2. 바보인지 개그맨인지 알 수 없는 찬성론자  

언론에서 연예인의 안타까운 사고가 악플때문이라고 힙니다.. 악플이 넘쳐난다. 악플을 방지해야한다.
그런데, 악플방지법안으로 사이버모욕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언론을 그냥 아무 생각없이 수렴합니다.

즉, 악플 반대, 악플방지 -> 사이버 모욕죄 찬성         
     악플 찬성하는 루저  -> 사이버 모욕죄 반대 라는 참 신기한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악플 나빠!' '반대하는 사람들 그 고통을 알어!' '무슨 생각으로 악플 막는 사이버 모욕죄를 반대하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고능력이 과연 존재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모욕죄의 기원

모욕죄. 모욕죄의 기원은 국왕모욕죄에서 유래가 된 것 입니다.
모욕죄 자체가 대부분 폐지되거나 사문화 되었고, 우리나라 처럼 일반인에 대한 모욕죄가 있는 국가는 독일과 일본 뿐 입니다.
독일에서는 마지막 유죄판결이 1960년대이고, 일본에서는 처벌이 매우 경미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모욕죄에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을 보면 식민지 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아프리카
밎 남미의 
몇몇 나라입니다.

진정 우리나라가 이번에 사이버 모욕죄를 만든다면, 독재 국가 및 극소수의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당당하게 제 1의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게 되는 것 입니다.
(유래와 입법례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외국을 따라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외국과 똑같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외국에는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어디든지 그늘은 있다. 인터넷에 그늘이 있다고 태양을 치워버릴 작정인가?







4. 현재의 악플규제

찬성론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악플을 막는 법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례(2003도493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은 모욕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타 명예훼손 행위도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이미 악플을 제재하는 법률은 존재합니다. 다만, 법적용이 잘 되지 않고 있을 뿐 입니다. 
왜 법 적용이 안되고 있나? 인터넷 실명제 포스트에서도 설명했지만, 고소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은 안티팬이 생길까봐, 정치인은 고소를 통해서 사실유무를 가려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고소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 직접 한번 경찰서에 신고를 해보면 쉽게 알 것 입니다.
연예인처럼 신속하게 수사되어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민의 신분으로 그냥 간다면, 증거를 직접 가져오라고 합니다. 경찰입장에서 미미하다고 생각하면 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결과도 재판까지 생각하면 1년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진정 악플을 막고자 했으면, 일반인들을 위한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를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증대를 통해서
기존의 법 적용에 힘을 썼을 것 입니다. 이 밖에 문화적, 기술적, 교육적 방침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캠페인 몇 번하고 괴상한 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5. 사이버 모욕죄의 쟁점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지적되는 점은 바로 '반의사 불벌죄' 로 된다는 점입니다. 

모욕죄는 신고를 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친고죄 입니다. 그런데, 사이버 모욕죄는 신고가 없어도 수사는 하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합니다.
모욕적 표현에 대한 효과라는 것이 피해자의 주관적 태도나 감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에서 친고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서만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려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중권씨를 바보라고 표현했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진중권씨가 바보라는 말을 듣고,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을까요?
진중권씨 인터뷰를 보면, 자기는 악플에 너무 익숙해져서 왠만한 것에는 모욕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모욕감을 느끼는 정도와 경우가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이를 경찰이 그 사람이 모욕감을 느꼈을 것을 걱정해서 수사를 해준다는 것 입니다.
정말 이순재씨의 광고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친절한 수사.


이 친절한 수사를 일반인에게도 베풀어 줄까요?
당연히 이 수사는 연예인, 유명인사 그리고 정치인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 입니다.






6. 결 론 

반인권적 악플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인터넷문화가 자정기능을 상실했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그 대책이 사이버 모욕죄는 될 수 없습니다.
인력-예산-철저한 법적용 없는 말 뿐인 법에서 이득을 볼 자는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자정기능을 상실했으면 최대한 자정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악플이 나오는 계기가 되는 
사회적 모습에
뒤돌아봐야 할 것 입니다. 연예인의 죽음을 모두 악플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연예인 뿐만 아닙니다.
이미 한국은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숫자가 가장 많은 세계 제1의 나라입니다. 매년 1000명이상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이들 또한 악플때문이라고 할 것인가요?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인들의 막말과 행동. 자극적인 TV와 인터넷 매체들.
인터넷 공식포탈사이트에서도 19금 기사와 영상을 여과없이 볼 수 있는 상황. 현실이 시궁창인데,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찰인력은 부족함을 느낄 정도로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을 일부를 악플를 상시 감시한다는 곳에
쓴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매년 엄청난 숫자의 강력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없는 인력 차출해서 악플 막는 곳에 쓰는 것이 타당할까요? 



사이버 모욕행위의 상당수는 젊은 10~20대 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보았는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도 10~20대의
반대비율이 약 70% 가까울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기 전에 최소한 책이나 간편한 리포트 정도는 읽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악플을 반대하니 사이버 모욕죄 찬성이라는 기가 막힌 논리를 보면서, 대중의 어리석음과 미디어의 무서움을 새삼 느낍니다.



한 여론조사기간에서는 단순히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의 찬반 여부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사이버 모욕죄의 핵심내용을 질문을 했다고 한다.








"선생님께서 인터넷에 어떤 사람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상대방이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시관이
인신공격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에 착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60%가 찬성한다고 한 응답자가,
사이버 모욕죄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 7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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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이버 모욕죄는 시대착오다', 박경신 
 2. 사이버모욕죄 신설, 과연 필요한가, 변종필
 3.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혜진
 4.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권영준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