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5. 17. 08:30



몇 일전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북한소행이라고 교회설교에서 말한 목사가 무죄판결나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분노하는 분들도 있었고, 법원을 성토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법원은 왜 518을 북한짓이라고 말한 목사를 무죄판결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취지입니다.





1심
목사의 주일예배설교를 통한 발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 하지만, 이것이 518민주화유공자들을 지목하는

표현이 없어 원고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2심
 518은 이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됐다. 
 목사의 설교로 518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 등에 비춰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 개별구성원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특정을 해야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에게 양심을 기대할 수 없다.  
                   검찰, 경찰 중에 친일파가 존재한다.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로 말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라고 합니다.
적어도 일반인과 집단구성원이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집합명칭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관련판례- 99도5407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목사의 발언이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이미 518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확립되어서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없다고 본 것 입니다.


분명히 목사는 반인권, 반인도주의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헛점을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소름끼치는 발언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인권,반인도주의적 발언 처벌해야







프랑스의 게소법(Gayssot Law).
우리나라와 달리 매국행위를 한 자를 철저하게 응징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Gayssot Law를 제정합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전범 부인 행위 등을 공개적 발언, 인터넷 유포 등을 하게 되면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등도 이와 유사한 홀로코스트 부인법을 제정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극우 정치인 르펜.
그는 1987년 '가스실은 2차대전 역사에서 극히 사소한 부분' 이라고 말함으로써 2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10년후에 다시 망언을 하다가, 투옥됨과 동시에 5만달러의 물게 됩니다.
이후 르펜은 망언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르펜 말고도, 국제법 교수 골니시, 철학자 가로디 등도 '안네프랑크 일기는 가짜아닌가' '독일군은 보호자' 의
발언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게소법 반대주의자들이 언론의 자유 침해로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지만,
이는 인권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반인도주의적, 반인권적 발언에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종차별, 여성차별, 지역차별 발언은 기본.
'일본과의 합병은 축복이다, 자발적인 참여였다' 등 일본의 행위를 정당화 하는 망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 독재에 항거하여 싸웠던 그 분들 덕택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당시의 폭군들이 세상을 떵떵거리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속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바꾸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518 30주년. 그 분들이 흘린 피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의 희생을 폄하하려는 세력들과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 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이버 모욕죄가 아니라, 한국의 Gayssot Law 이 필요합니다.
















re>1. 망언의 자유제한, 신연숙
     2. 사진출처-518 기념재단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