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우편관서가 해당 우편물의 문서의 내용을 동일한 사본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써,
공신력을 갖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분명 돈을 갚으라고 말했는데, 환불해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막상 당사자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내는 것 입니다.




1.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강한 공신력이 생기거나,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인 A가 채무자인 B에게 돈을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에

B가 "자신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혹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내용증명의 효력은 없습니다.
재판에서 A가 증거로써 내용증명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해도 B가 부인을 한다면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채권자 A에게 남습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은 왜 보내느냐?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의 의도대로 '곧 갚겠습니다' 내지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등의
회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의 채무자도 있지만, 선의의 채무자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회신이 온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소송전에 거쳐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은 자는 소송을 두려워하여 자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채무자에게 경고메세지를 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2. 내용증명서 서식 및 양식 


 

              제목 :  계약해제 통보서   

 

     

 수신인 :  A회사 OOO 대표 귀하   

 주  소 :     

 전화번호 :    

     

 발신인 :    

 소비자 주소 :     

 전화번호 : 

 

 ↑ 위는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 

 ↓ 아래는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적는 부분. 

 

    

 본문내용: 사실관계와 소비자 요구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예) 

 1. 계약 상황 : 구매날짜, 구입 품목 및 금액, 이미 납부한 금액 

 2. 계약 해제 사유   

 3. 계약 해제에 따른 환불 및 카드대금승인취소 청구 등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3. 내용증명 쓰는 방법(내용 증명 작성 방법)


우선, 절대로 내용증명으로 법무사 등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용증명에는 사실 특별한 서식이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을 적고 본문내용으로는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예시로써 서식을 첨부했지만,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거나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법원 민원실이나 직접 우체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법률 사이트 등에 간단한 상담을 한 후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체국에서는 인터넷으로도 내용증명 접수받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