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3. 22. 00:38




 1. 

 노처녀 A씨. 그녀는 자상하면서, 적극적인 구혼을 한 남편과 결국 결혼한다.
행복한 결혼 생활. 그런데 남편은 사실
알고보니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녀의 여동생. 

이혼을 원하는 그녀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2. 

 
간통죄는 법리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다.
헌법학자-형법학자등 법학자 95%이상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억압적인 이슬람국가 등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도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민사에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민사불개입의 대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른바 적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성범죄자들의 팬티속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국가가 선량한 국민 팬티안을
간섭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웃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통죄가 있다면, '애인 바람금지법' 도 있어야 하지 않나?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 그 상대방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눈물 흘렸을까?
때문에, 애인사이의 부정은 자살이나 살해 등의 끔찍한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한다. 

결혼하기 전의 배신과 결혼 후의 배신. 어떤 것의 고통이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 
 

      

                                  (200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 옥소리,박철 사건)

 

 물론, 가장 최근의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2008년 간통죄 위헌여부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위헌 5명, 합헌 4명으로 위헌의견이 많았다.
위헌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뿐,
만약 다음번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이 열린다면
위헌결정이 확실시 된다. 




3. 
 


 

 늑대가 있다. 근데 자꾸 늑대가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한다.

 그래서 누군가 표지판을 세워놓았다.


 “울타리를 벗어나면 혼날 수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한다.

 

  “아! 이제는 안심이에요!”   

 

  
 간통죄는 성매매를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저지른다. 그런데,
한국에서 간통죄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비율은 여성이 많다. 

???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간통은 남성들이 더 많이 저지르는데, 처벌은 여성이 많이 받는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성의 외도를 이해해 주는 착한, 순종적인 여성이라서?
한국 여성들은 남성의 바람에 상처를 받지 않으니까?

이유는 바로 경제력 때문이다.

바람을 핀 배우자? 생각해보자. 더럽다. 끔찍하다. 불결하다. 후회스럽다. 눈물난다.
드라마 대사처럼 정말 “부셔버리고 싶을 것이다.” 온갖 생각이 다 들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성은 남성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한다. 기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위자료는 넉넉히 챙겨줄까? 

아니다. 여성은 거의 빈털터리로 쫓겨난다.
그리고 여성을 반겨주는 것은 oecd 남녀경제불평등 1위, 여성자살율 1위, 여성근로시간 최대-임금 최저 1위,
여성 비정규직 비율 1위,
여성경제 고용도, 참여도 꼴찌의 대한민국이다.

간통죄의 유래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진다.

 간통은 부정한 여성만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다. 지금도 간통죄가 남아있는 몇몇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에게는
징역형을, 남성에게는 벌금형을 내리거나
처벌을 아예 하지 않는다. 






4.

 

                                           (사진출처- sbs)

 
 친자매 사이는 아니지만, 동생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는 막장 드라마라 불리는 '아내의 유혹'.
 하지만 현실은 이보다 더 끔찍하다. 

민서희는 드라마상에서 복수를 하지만, 현실의 A씨는 복수를 하지 못한다. 


앞서 말한 자신의 여동생과 바람난 남편에게 A씨가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약3000천만원 정도이다. 

 
이럴수가!! 한 여성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 여성에게는 고작 3000만원이라니??

 우리법원에서 이혼으로 정신적 손해배상금이 억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벌집 며느리로, 최소 중상층 남편과 결혼해서 암묵적 합의금을 받으면 모를까, 대부분은 천만원도 넘기기 힘들다. 

 혹시 간통죄 고소로 상대방이 실형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나?
강간죄로 고소해도,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나라에서 간통죄로 실형? 






5.

 

                                          <우리나라 여성들은 왜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하는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육아를 담당해야 했던 여성들, 그들에게 시위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유모차를 대동하고 거리로
나오는 모습은 정말 예전부터의 일이다. 하지만, 2008년 대한민국 경찰은
유모차부대를 아동학대로 조사했다.)

 


간통죄 찬성론자들은 ‘가정파탄 예방’, ‘성문란 방지’ 등을 위해서 이를 찬성한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론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폐지론자 또한 ‘가정파탄 예방’, ‘성문란 방지’를 원한다.


다만,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이다!!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외국처럼 이혼사유가 있는 자에게 강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에 있어 많은 혜택을
주면 되는 것이다.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이혼당하게 되면, 패가망신 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쉽게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피울 수 없다. 

 
그러나, 전에도 말했지만 처벌강화나 손해배상액 증대, 이를 절대 반대하는 곳이 있으니 기업가와 권력가이다.

 
부와 권력을 가진 기업가과 권력가는 결코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 

오직 깨어있는 국민만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6.

 

 현실은 간통죄를 반대하는 국민보다는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다. 여론조사를 하면 70%~80% 가까이 찬성이 나온다.
인터넷에서도 단연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많다. 

 마초적 남성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상황이다.
극단적 몇몇 여성단체들의
이야기와 루머를 확대 재생산시켜서 모든 여성운동과
권리운동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고 있다. 
 

 간통죄를 폐지하고, 외도 한번으로 강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법을 만든다? 
 

그들은 자신이 없다. 솔직히 평범한 나도 자신이 없다.
그래서 마초적 남성단체들이 ‘간통죄’를 부르짖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단란주점의 불을 이들은 꺼지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도대체 여성들은 무슨 생각으로 간통죄를 찬성할까?
'간통은 남성들이 많이 저지르나, 기소는 여성이 많이 되네?' .
이러한 사실에 여성들은 전혀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저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당연하게 듣고 있다. 

4대강이 환경친화적 사업이 되고,
미디어법이 미디어발전법이 되며,
사이버모욕죄가 악플방지법이 되듯이...

여성들에게 간통죄는 우리 집을 지켜줄 수 있는 소중한 법이 되어버렸다.

 






 

 여성들에게 여성권리에 대해서 묻고 싶다. 적어도 생각만은 깨어있어야 하지 않나? 
 

 힘이 없다고? 여자들은 약하다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정말 비겁한 변명이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