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5. 25. 23:30


학교 회장 후보 A와 B가 있다.

둘 다 좋지는 않은데, 후보 A는 정말 나쁜 놈이다. 
A는 병역기피는 기본, 전과가 수두룩 하다. 탈세는 추가옵션이다. 여기에 학교로 오는 길에 강물을 이어서
배를 타고 오자고 주장한다.
독일학교에서는 이미 했다가 완전 망했다고 말했는데도 말이다.

이런 A를 잘 아는 유권자 C가 이런 A의 실체를 세상에 알린다.
하지만, 선관위가 나와 C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결국 C는 아무말도 못한다.

이것이 2010년 대한민국의 선거법, 그리고 선관위의 모습이다.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되는 명예훼손법. 그리고 비방이 인정되면 처벌되는 선거법.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 것일까?

정말 괴상하지 않나? 왜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것 일까?



제 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310조 규정을 두고 있다.
유연하게 해석하여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례는 그렇지 않다.
특히 권력자에 대한 비판일 경우에는
다분히 이중적으로 판결을 한다.

'더~~러운 세상' 이라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더~~러운 놈' 이라는 표현은 불가능하다.
더러운 놈보고 더럽다고 하면 왜 안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봐 A ! 당신 자위대 창립 기념식에 갔지!! 더~러운 년!!   하면  처벌받는다.
자위대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사람은 처벌되지 않고 이를 비난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가장 웃긴 현상은 이를 가지고 또 진실을 호도하는 경우이다.
진실을 적시했지만 비방이 인정되어 C가 유죄판결이 나자, A가 재판부의 판결을 가지고
자신은 사실 결백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우리 정치인에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좋다.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자.
악법도 법이니까.



하지만, 선관위의 4대강 개입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 것 일까?
시민단체, 학계, 이어서 종교단체까지 거센 항의를 하자, 이에 입장표명을 했다.







선관위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이라고 한다.
이것은 법이니까 지켜야 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도 법개정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선거법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선거쟁점' 이라는 황당한 규정은 없다.
군사정권 이후로 이런 경우가 있었나? 노무현 정권 때, 행정도시를 반대하면 - 사학법 반대하면 불법이었나?

선관위는 4대강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는 자에게는 법적 제재를 하는 반면에, 지금도 정부에서 하는 4대강 교육에는
겨우 서면 조치 정도
뿐이다. 4대강 찬성에 대한 정부의 홍보는 모른 척 하는 것인지, 하는 척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는 선관위가 찬성활동도 금지라고 밝힌 다음에도 청와대 사랑채에서도 4대강 홍보부스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청와대의 선거법 위반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때는 결정적인 탄핵소추사유를 제공하던 선관위가 왜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가?
언론은 이에 대해서 아무말도 하지 않고,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지?









지금 학계와 종교계가 뒤늦게 나섰지만, 이미 늦었다.
선거구호로 뒤덮인 지금. 사람들에게는 공해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 언론장악과 표현의 자유의 억압 속에서 야당이 승리한다면, 정말 기적이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