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란?

고소나 고발을 하였는데,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이 기소중지 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쉽게 말해서, 나쁜 놈을 혼내 달라고 했는데 나쁜 놈이 어디있는지 몰라서 잠시 수사를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장래에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수사를 재개합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참고인 중지(검찰사건사무규칙 74조)

기소중지와 다르게 참고인 중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건을 수사한 후에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도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입니다.






기소중지와 공소시효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하여도, 공소시효는 중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출국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 253조 3항)



참조 판례 설명 ☞ 출국하였다고 하여도, 외국에서 복역한 경우에는 복역기간 동안은
                         형사소송법 253조 제3항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시횬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기소중지의 해결방법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재기신청을 하고, 이에 마땅한 처분을 받을 것 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람은 이를 지났음을 증명하면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종료가 될 것 입니다.
해외로 나갔다가 입국하시는 분은 앞서 말했듯이 공소시효가 만료 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피소 경위나 시기, 출국 경위 등을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지명수배가 된 것도 조사가 끝나면 바로 해지되나,
막상 수사에 협조도 하지 않고 다시 숨어버리면
재차 지명수배가 됩니다.











기소중지와 여권

기소중지가 된 사람은 출국을 하여도 수사에 차질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서 해외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인은 기소중지상태에서는 출국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소중지자가 여권발급을 받으려면 위에서 말한대로
사건재기신청을 통해서 사건처리가 완료한 후에 여권발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기소중지는 검사가 하는 것 입니다. 고소를 취소하고 싶으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