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이면 군대 안가도 되는 것일까요?
얼핏, 큰 집에 가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당사자들은 매우 궁금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집행유예란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처-다음백과사전>







예를 들어서, 개그맨 곽한구씨가 자동차를 절도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죠.
하지만, 곽한구씨는 감옥에는 가지 않고 바로 사회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즉, 집행유예는 쉽게 말해서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형집행을 유예(猶豫)해주는 제도입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고 한다면, 1년 기간안에 재범을 하지 않으면 선고된 형이 실효가 되는 것 입니다.





집행유예와 군대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에서는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이라 하여, 이와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역 편입 대상
1.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2.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제 2국민역 편입 대상
1.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2.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3.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등등등



만약 자신이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지방병무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와 형사재판확정증명서(지방검찰청에서 발행합니다)를
해당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대신, 판결문 사본이나 재소증명서 등도 제출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 그 중에서 집행유예 관련 군대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를 악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스스로 막장 인생으로 뛰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