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당연히 이러한 논의는 자살을 시도하다 살았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논의 입니다.
죽은 자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살에 관한 법률 규정

형법 제 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들]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 254조[미수범]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자살에 관한 법률조항으로는 형법 제 252조 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살 관여죄'라 부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사' 도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를 처벌하게 규정되어 있지, '자살 시도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즉, 자살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종교적 영향이 강했던 시절이나 미국에서는 20세기를 넘어서도 자살시도 관련해서 처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관련규정을 탈범죄화 하였습니다.











자살 관련 처벌되는 경우 

자살과 관련해서 처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교사-방조한 경우 

자살교사는 자살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이고,
자살 방조는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자를 원조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 입니다. 


관련판례(92도1148)

피고인은 망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상황에서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1991.4.27.경부터 같은 해 5.8.까지의 어느 날에 서울 어느 곳에서 리포트 용지에 검은 색 사인펜으로
유서 2장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유서내용에 의하여 위 망인에게 그의 분신자살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행위로 미화될 것이며
사후의 장례의식을 포함한 모든 문제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분신자살의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망인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결국 적극적, 정신적 방법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자살의 동인과 명분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자살방조죄에 해당되는 공소임이 명백하다.


☞ 자살결의자에게 유서를 대필하여 준 경우에 '자살방조죄'가 명백하다고 본 사건


단순히 '죽어라' '자살해라' 하는 글이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진지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면
'자살교사' 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살방조의 경우에도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다고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을 따라서 자살을 용이하게 한 점이 인정되야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살한 것을 알면서도 밧줄을 구해주거나 약을 구해준다면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교사-방조' 한 경우에는, 
    즉, 유아나 정신능력이 떨어지는 자에게 자살을 교사-방조하는 경우에는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자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도 '위계-위력'에 의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2. 동반자살의 경우 

동반자살의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각 상황에 따라서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1. 정말로 같이 죽기로 했는데, 한명만 산 경우
-> 상황에 따라서 무죄도 될 수 있고, 교사-방조가 인정되면 자살 교사-방조죄도 될 수 있습니다.

2. 자신은 죽을 의사도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서 죽게 한 경우 
-> 살인죄(위계에 의한 살인죄) 성립 

3. 3살, 5살 아이와 합의하여 모두 죽기로 한 후에, 아버지만 극적으로 살아남은 경우
-> 살인죄(살인죄의 간접정범) 성립










지금까지 자살 관련 법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통계청의 통계가 조금 다르지만, 사실상 IMF 이후로 OECD 자살율 1위의 국가로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10년 넘게 1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 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사회운동과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슈로만 끝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