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사회2010. 7. 3. 07:30



"최저 임금제는 기업활동의 자유,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Adkins v. Children's Hospital, 1923-



19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최저임금제는 기업가의 이익과 자유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과도한 근로를 막기 위한, 근로시간 상한제 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로 간주하였다.
자유라는 명목하에 연방대법원은 '자본가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한 것이다.

이밖에도, 대법원은 누진적인 소득세가 부자를 처벌하는 것이며, 부자 재산을 몰수하려는 제도로 폐지해야 한다는 판결
(Pollock v. Farmers' Loan and Trust Company  Case 1895)
기업의 노조탄압을 정당화학, 노조가입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업의 권한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Hitchman Coal and Coke Co. v. Mitchell Case 1917)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권리들이 당시에는 인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힘없는 국민들이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홀로 맞써 싸워야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싸워 얻은 것이 지금의 근로기준법,노동법 인 것이다.


흑인은 어떻게 취급받았나?
미국은 링컨 대통령 이후에 흑인에게도 같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수정헌법이 통과되었으나
그 유명한 "Separate but equal"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차별을 정당화 하였다.
"분리하지만 평등하다" 이 얼마나 유치찬란한 논리인가?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법원의 판단 이었다.




                                      ▲ 오직 백인에게만 음식을 제공한다는 미국식당




여성들에게는 1920년이 되어서야 투표권이 인정되었다. 이전에 여성이 투표할려고 한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했다. 
상속,직업등 각종 여성차별을 합리화하는 판결은 1960대년대까지  이어졌고,
70년대에 와서야 '여성의 권리'가 조금씩 인정되어갔다.






투표권 없는 자유는 가짜일 뿐,
이 나라의 여성을 노예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말에 반박할 수 있는 남자가 있습니까? 
                                                                                -Susan B. Anthony-




이러한 권리는 하루 아침에 얻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얻어진 것도 아니었다. 
불합리한 사회에 대해서 길거리로 나와 오랫동안 싸워 얻은 결과 였다.







우리나라는 서양의 근대화 과정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우리는 사회적 권리를 쟁취했다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주어졌다.
때문에, 지금의 혼란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부분 나라들도 긴 시간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약 60년. 여기에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어둠의 기간을 빼면 
민주주의가 꽃 피운지는 몇 년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나 주장이 사회에 그대로 통용되는 일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분노하고 나서는 사람은 오직 소수의 시민단체 사람 뿐이다.

부조리한 상황에 분노하고 싸워야지만 비로소 권리가 주어진다.





                                         ▲ 어린이 노동에 항의시위를 하는 남미 아이들




기성세대에게는 싸울 힘이 없다. 사회를 바꿔야 할 필요성도,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의식 조차 없다.
여성이 노예보다 못했던 사회에서 살아남은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시절에는 말이야,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어!" 라는 피해의식 가득한 충고 뿐이다.

결국 지금의 사회를 바꿔나갈 힘은 젊은 세대 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8원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에 노동력을 상실한 세대가 나설리가 없다.

보다 분노하고, 보다 거세게 싸워야만 지금보나 나은 세상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