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돈을 내고 타는 것이 아니라, '집이 같은 방향이니 같이 가자' 는 식으로
친구끼리, 직장동료끼리, 혹은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호의로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인 호의관계에 속합니다.
이러한 호의관계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손해를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 효과나 구속을 받을 의사가 당사자에게 있다면 호의관계인 호의동승도 법률관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아는 사이' 에 더군다나 공짜로 차를 타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이야기 없이 승용차에 오르게 되고,
사고가 나서도 '아는 사이'를 이유로 보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입니다.
그렇게 아무말도 안하다가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1.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2. 그러나,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 사실만으로는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무상 동승자에게 '운전자' 에게 '안전운행하라' 고 촉구할 주의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쉽게 결론을 말한다면,
호의동승 사고시에는 동승자에 대한 운전자 책임을 감면해 줄 수 있지만,
반드시 깎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강요해서 타라고 한 경우나 반대로 동승자의 강한 의지로 탄 경우는 감면비율이 달라질 것 입니다.
위 판례 [98다53141]의 경우에는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면서, 경보음과 경보등화를 무시하고 통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로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의동승 감면을 해주지 않은 것 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고에서는 호의동승을 하는 경우 최소한 약간의 감경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동승의 유형 |
상 황 |
운행의 목적 |
감경 비율 |
운전자 승낙 없는 경우 |
동승자의 강요 |
운행 목적 불문 |
50~100% |
운전자 승낙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동승자의 강한 의지로 가게 되는 경우 (예: 여행가는 경우) |
20~50% |
상호 합의 |
합의하에 동승하는 경우 (예: 식사하러 가는 경우) |
10~30% | |
운전자의 권유 |
운전자의 강한 권유로 동승하게 되는 경우 (예:직장 상사 권유) |
0~20% |
보험회사에게는 각자 호의동승시 감경비율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히 민간 보험 회사가 간략하게 산정한 표이고
민사소송에서나 보험사의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술에 만취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탔다면
운전자의 강한 권유로 인하여 동승한 경우에도 운전자 책임은 많이 감경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동승자가 과속을 부추기거나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의 책임은 줄어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