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형사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억울하다고, 혹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서 급하게 하다보면
결국에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 형사고소, 고발의 실익은 있는지 따져보자.

사회정의를 위한 형사고소, 고발이라면 모를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통한 실익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민사재판을 압박하기 위한, 혹은 분함이나 복수의 감정에서 시작된 고소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단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다면,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민사와 형사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사-형사 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이 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 이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돈을 받기 위해 고소를 했는데, 피고소인이 정말 돈 한푼도 없는 경우 이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나 형사 절차나 모두 쓸데없는 수단이 되어 버리고 만다.



2. 진실만을 말하자.

민사도 마찬가지이지만, 형사에서는 더욱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좋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거짓 진술이 반복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자.


형법 제 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 판례[2008도8573]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2] 경찰관이 갑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을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을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사안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다고 모두 무고죄로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핵심적 내용에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무고죄의 성립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례




3. 증거를 사전에 준비하자

강력사건, 빅이슈 사건이 아닌 자잘한 사건이라면
자신이 직접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
전문적인 증거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증거물은 자신이 챙겨야 한다는 말 이다. 
채무사건이라면 기본적인 '차용증' '송금내역서' 등을  
그밖에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수사시관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약소한 사건에 증거없이 찾아가면 수사가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에는 진정취하 요구만 받을 뿐 이다.

관련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이를 모아서 한번에 가도 것도 효과적 이다.
똑똑한 수사기관에서 서로 다른 사건 접수를 동일 범행으로 일찍 파악, 큰 사건으로 보아 수사가 활기를 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려주지 않으면 작은 사건으로 보아서 그냥 묻히는 경우가 일반적 이다.








4. 합의를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주의를 하자.

합의가 요구되는 사건, 반의사불벌이나 친고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사가 접수되면, 합의를 하려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달려들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가족들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통은 더 할 나위 없이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이다.

반대로, 합의금을 노리고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게 되면
공탁제도 등을 이용하여 제대로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 조정을 현명하게 풀어가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심정으로 수사기관을 찾지만, 여기서 더욱 고통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니, 형사절차를 밟기 전에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 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