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8. 21. 08:00

위장전입 문제가 이번 청문회에서도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위장전입에 대해서
"전 정부로부터 계속되어 온 소모적인 논란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 라고 주장하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한쪽에서는 이제 '위장전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란을 없애자는 의견이 나왔고 
다른쪽에서는 이전 정권부터 '위장전입' 은 부적격이라는 관례가 형성되어 왔었는데 이제와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변인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는 대략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니, 매번 논란을 만들어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자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행법 위반을 이제는 무조건 묵인해주는 것이 되므로,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뻔뻔한 주장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은 그대로 처벌되는 것에 비해서,
고위공직자는 처벌은 커녕 공직후보에도 적격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법앞에 평등' 이라는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

두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위장전입'의 비불법화 이다.
주민등록법을 고쳐서 '무죄화' 하자는 것 이다.


주민등록법 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실제로 주민등록법 37조 3호만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다른 위반사항과 병행되어 실제 처벌받는 경우도 소액의 벌금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즉, 사실상 효용성 없는 '사문화' 된 법률이므로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고위공직자 중에 이를 위반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한 현실에서도 제대로 적용되지도 않고 있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매번 '고위공직자=범법자이지만 용서받는 사람' 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일반국민들의 준법의식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반대로 일정 급수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여 법의 심판을 무조건 받게 하는 방법이 있다.
적어도 법위반을 하고도 아무런 처벌도 없는 '불공평한' 상황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 불평등 하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할까?



위장전입 문제는 전부 처벌하거나, 아니면 전부 비불법화 하는 수밖에 없다.
불법이지만 용서하자는 사회적 합의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위장전입을 비불법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조건이 있다.
위장전입의 제재규정은 분명 필요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비불법화 되는 주된 이유는 '고위층'이 많이 저지른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서민들이 위장전입 할 일은 없으니, 서민층을 위해서도 한두가지 정도 비불법화 해주어야 한다.
위장전입이 인정되듯이, 위장(대리)출석이나 출근 같은 것도 서민을 위해 인정해주자. 그래야 공평하지 않나?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