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3. 24. 23:21




           

 형사 송강호가 증인에게 물어봅니다.

"똑바로 봐~! 새끼야"  '이놈을 본 거지, 그렇지!!!"

여기에는 외국(미국)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 www.azpbs.org/



 그렇습니다.  형사 송강호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용의자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가 체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소한 여러 개의 사진을 들고 물어봐야 합니다.
용의자가 체포된 상황이라면, 바로 위에 사진처럼 용의자 확인실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반드시 이 절차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심지어 형사들이 용의자 확인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요원도
배치
시킵니다. 즉, 제대로 된 용의자 확인이 있었는지 감시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형사가 '2번이지?? ' 물어보거나, '2번 인 것 같은데..' 혼잣말을 하거나, 혹은 증인이 라인업을 보자마자
1번이 범인이에요 !!!'  이런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증인은 자신의 순수한 기억에 따라서,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인의
진술은 재판에서 부정됩니다. 
 강력사건에서 증인의 진술은 재판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엄격하게 이를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증언이 의심스러우면 비슷한 사람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증인의 개인적 상황 - 범죄전과까지 면밀히
확인합니다. 

송강호씨는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증인에게 선입관을 줄 수 있는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증인의
진술이 있더라도
이는 전면 배제됩니다.







                                  ⓒ us wikipedia     <attempt to assainate U.S President Ronald Reagan>



1981년, 미국 대통령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은 목숨은 건졌지만, 그 주변의 경호원 및 사람들이 실제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사람. JOHN W. HINCKLEY JR 입니다.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한 살인미수범. 

과연 그에게 법원은 무슨 판결을 내렸을까요?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범행도 인정되었는데
놀랍게도 무죄입니다. 




 ⓒ Washington Post 


어떻게 무죄가 나왔을까요?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 아니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는 Taxi driver 라는 영화, 그리고 그 속에 조디포스터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이를 따라한 그는 "insanity" - 심신장애(정신착란)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죄판결을 받고
교도소 대신 정신치료소로 수감됩니다. 
이것이 UNITED STATES V. JOHN W. HINCKLEY JR.  Case 입니다.


딸 성폭행범을 죽인 아버지, 계속되는 구타에 남편을 죽인 아내. 이런 경우  'temporary insanity'
(일시적 심신장애) 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길태씨 역시 이상합니다. 김길태씨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 이상합니다. 강호순같은 지능적인 살인범과는 달랐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에도 집과 범행현장에서 머물러 있고, 수배가 내려졌는데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형사나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행동이나 체포뒤의 행동등은 정신과쪽으로 비전문가인 저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정상인가?? 그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외국에서는 정신치료소로 가야 할 것입니다.







                                  ⓒ www.azpbs.org/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18세 소녀 납치-강O 용의자 미란다.

하지만, 경찰은 미란다를 체포하면서 변호사 선임과 묵비권 행사 등에 권리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무죄 석방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성범죄 용의자를 절차위반으로 무죄석방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나라의 정치인을 암살시도하는 사람에게 심신장애로 무죄를 내릴 가능성은 있을까요? 







                                            

2005년, 박근혜 의원의 얼굴을 커터칼로 긁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습니다.
다들 아시는 조두순은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커터칼로 상해를 입힌 것을 살인미수로 기소를 하고, 상습 강간범과
비슷한 형량이라니 ...   

경찰-검찰은 물론 재판부까지 피해자가 거물급 인사라는 것을 신경 쓴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법시스템은
부자-권력자의 인권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성폭력 피해여성이 강압적인 경찰 조사에 온갖 수치와 굴욕감을 느껴 2차피해가 있다는 것은 
자주 접하는
뉴스입니다.

피해자의 인권도 생각하지 않는데, 용의자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용의자를 넘어 피고인이 되어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재판이 있어야 합니다.


자꾸 '선진국에서는 범죄자의 인권을 가볍게 여겨서 강력처벌된다' 라는 유언비어가
인터넷에서는 널리
퍼집니다.
사실과 명백하게 다른 이야기이죠.

오히려 선진국은 너무나 강력하게 범죄용의자(피고인)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명을 살해한 피고인이 초코바를 많이 먹어서 정신착란이 걸렸다는 변론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선진국의 강력처벌은 강력한 인권보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강력한 처벌과 그리고 이를 넘어서 사형제에 대한 
찬반이 오가는 것입니다. 



김길태씨가 외국에 간다면?? 

판사가 이름만(길에서 태어나서 길태라는) 듣고나서 무죄판결 내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인권과 국가적 책임은 배제한 채, 오직 사형만을 말하는 사회.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사회입니다.
그토록 불신하던 국가권력. 그 권력의 조사와 판결에는 무한한 신뢰를 보내다니..
똥간에 오래 있다보니, 똥을 싸도 똥냄새가 안난다는 형국입니다.  






P.S ) 1. 설명함에 있서 쉽게 하고자 약간의 과장과 비법률적 용어를 중간중간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선진국의 법률체제를 신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래도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 나쁜 점은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도 법률시스템에 각종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이 인권보호 없이 강력처벌한다는 주장에 현혹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