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9. 10. 07:30

고양이 폭행녀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한 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판단이 적정한 것 일까요? 앞으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고양이 폭행녀는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 7조 위반 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제는 동물을 괴롭힌 것으로도 징역형이 구형되었다" 고 보도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 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징역 4월 구형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는 고양이가 150만원 상당의 페르시안칠라종이라는 것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고양이가 150만원이라는 고가라는 점이 인정되어서 '재물손괴죄'가 적용된 것 입니다.
여기에 고양이 주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죄' 도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판결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구형은 실제로 받을 형량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집행유예 판결이나 벌금형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깊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초범이며 공탁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은 많이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형이 너무 낮다고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오히려 언론의 주목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형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dog is not a toy



외국에서는? 

많이 알려졌듯이 애완동물 문화가 발달한 외국에서는 동물을 괴롭히면 징역형을 살 수 있고,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또한, 각 나라마다 하루에 몇 번 이상을 산책시키지 않으면, 동물 교육센터에 가서 동물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등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규율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동물관련 문제에 대한 형의 강화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해보입니다.
형법규율이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균형적 이어야 힙니다. 즉, 한가지 형만 강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가지 형이 강화된다면, 다른 모든 형도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여전히 준법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형벌 강화는 멀고도 먼 길이 될 것 입니다.

특히 우려해야 하는 것은 언론의 주목으로 인한 불평등한 판결 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여론 혹은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법치국가라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동일한 행동을 하였는데 '외부적인 요소' 로 인하여 다르게 결론이 난다면, 
조금이라도 제대로 죄값을 받기를 원하는 '형벌 강화 개정'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뉴스에서는 점점 자극적이고, 이색적인 사건만을 다룰 것 입니다.
그리고 특정 계층의 더 큰 잘못에는 눈을 감아주겠죠.

법이 공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이 아무리 강화된다고 하여도 ,
결국에는 서민에게만 엄격한 법이 되고 말 것 입니다.






고양이 폭행녀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죄값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죄값을 넘어서는 더 큰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제 2의, 제 3의 인물이 나오기 전에 차분하게 전반적인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 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