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받지 못하는 것 일까요?

2008년, 대한민국을 슬프게 했던 용산사건을 보면
"권리금 1억 인데, 300만원 이사비용으로 나가라니?" 하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권리금 문제.




용산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권리금이란 주로 도심지에 있는 상가 건물,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 특수한 장소적 이익을 말합니다.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그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가)권리금은 임대인(집주인)은 배제되고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것 입니다.

이 권리금은 현재 법적인 규정이 아닌 '관행' 에 의해서만 규율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길목' 이 좋다고 부르는 곳에서 장사하는 분이
사정상 일을 그만 두게 되었을 때 사업을 하면서 가지는 프리미엄을 '권리금' 이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는 것 입니다.


[참조판례] 2002다25013    권리금의 의의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


권리금은 받을 수 없다 !!

임차권을 양도 받은 자는 이전에 약정한 내용대로 임차권자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집주인과는 상관없는 것이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사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지만
막상 장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써 너무 큰 손실이기 때문 입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참조판례] 2000다59050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받을 수 없지만, 위의 경우처럼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권리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용산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너무 빠르게 재개발에 의한 철거가 이루어졌고, 제대로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용역업체 직원들이 들어온 것 입니다.
(물론, 과도한 보상을 바라거나 일부러 들어온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권리금 문제에 있습니다.)




권리금 문제 신중하면서도 빠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리금. 법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있습니다.
임차인들끼리 서로 주고 받는 거액의 돈은 보증금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이런 관행을 제거할 것 인가, 아니면 아예 법제화 할 것인가는 아직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제 2의 용산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