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성폭행에 참여를 하지 않고 밖에서 망만 본 경우에도 같은 죄,
강간죄를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편결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같은 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공범 2명이 한 원룸에 침입하여 한 여성을 성폭행,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뒤 금품을 훔쳤습니다.
그 동안 A씨는 망만 보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도 특수강간강도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을 근거로?

형법 제 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와 같은 경우를 '공동정범' 이라고 합니다. 이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을 말합니다.

즉, 범행계획에 따라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으면 됩니다.
의사연락은 명시적·묵시적을 불문 합니다. 직접 모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연쇄적·간접적 의사연락도 가능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판례1] 84도780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 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것이라면 피고인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직접 하지 않았어도, 강간죄에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참고판례2] 83도2941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도중에 이탈하였어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참고판례3] 84도2956
피고인 1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원심판시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린 것이라면 다른 피고인들과 사이에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피고인을 위 법조에 규정된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다.


☞ 실행행위 이전에 이탈한 경우에는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계획을 세워서 실행행위에 일단 착수하면 공동정범으로써 같은 죄로 처벌받습니다.
착수 후에 이탈을 하여도(중지미수?) 나머지 사람들의 행위를 막지 않는다면 역시 같은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망만 보라는 친구의 유혹에 빠지시면 안됩니다



이번 사건도 기존 판례에 따른 판결로써, 범행계획에 따라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죄로 처벌받는 것 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형량은 차이가 나지만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같이 한 것이 됩니다.

"넌 망만 봐" "거기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괜찮아"  이런 유혹에 빠져들면 안됩니다.
나쁜 계획에서는 최대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범죄가 시작되었다면 그냥 빠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중지시키고 나와야 합니다.

범죄에서 '후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