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씨 부터 이제는 가수 비까지 도박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도박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http://lawcomp.tistory.com/286)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 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게임' 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재물의 액수,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등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합니다.


수억원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신정환씨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도박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상세한 언론보도를 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에서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것 처럼 외국에서 도박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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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오연수씨의 어머니는 라스베가스 잭팟을 터뜨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오연수씨의 어머니도 도박죄?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여도 괜찮은 이유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라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 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외국에서의 도박행위는 그 나라에서 아무리 합법이라고 하여도 '속인주의' 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 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 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 2조는 속지주의, 제 3조는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3조에 따라서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지를 가리지 않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즉, 외국에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도 국내법에 위반된다면 처벌을 받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워도 형사적 제재는 받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인이 미국에 와서 바람을 피워도 처벌을 받는 것 입니다.


가수 비는????

가수 비는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수 비와 법적 분쟁을 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써 확인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또한, 비의 소속사에서 '심각하게 한 적이 없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도박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한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다는 취지 입니다.

그가 라스베가스에서 얼마를 썼는지, 무슨 게임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확한 증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순히 관광목적으로 간 것을 도박이라고 한다면, 로또를 사는 것도 도박일까요?
결론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도박과 속인주의, 속지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행동이 그 나라의 법과 자국법에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법위반여부를 확인하는 것 보다 어디에 있든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