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11. 25. 07:30

이번에 끔찍한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면서 허위 예비군 소집, 동원령 등의 장난 문자가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지난 천안함 사건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이와 같은 장난 문자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전기 통신기본법 제 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전에도 여러번 언급했지만, 바로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위헌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위 통신이 과연 허위사실을 뜻하는 것인가 논란과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공익이라는 단어로
정부의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것은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 인데
이렇게 되면 수천, 수만명의 범법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검찰과 정부의 자의적인 기소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막상 허위 문자로 체포된 사람들을 보면, 친구들에게 '장난'식으로 보내다가,
친구가 바로 신고하여 일이 커진 경우 입니다.
장난까지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정말 루머나 거짓 이야기가 돌아다닌다면
민사를 통해서 책임을 부담지우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 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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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과거 2008년도 사진 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확전' 발언 논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확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강한 부정도 나오면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분명 언론과 청와대 둘 중에 한 곳이 거짓말을 한 것 이겠죠. 
조선일보 사진 포토샵 조작 논란도 있었습니다. 원래 사진에서 더욱 시커멓게 처리하여, 공포심(?)을 더욱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모두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장난 문자나 거짓말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가 아닌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쨋든, 현 상황에서는 '거짓말' 은 자칫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상황을 가려가면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실제로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문자 통보는 없다고 합니다.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서 공고하게 된다고 하네요.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