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12. 3. 07:30

pd수첩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기소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수많은 판례가 존재하죠.  
국가행정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진실과 거짓이 공존할 때 전체적으로 진실되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관된 판례의 입장 입니다.

예를 들어, kbs 소비자고발의 황토팩 사건에서 방송내용이 결과적으로 거짓으로 드러났어도 형사적 처벌은 될 수 없습니다. 
민사적 소송만이 가능한 것 입니다.

pd 수첩도 법적 판단이라면 당연히 무죄가 될 수 밖에 없고, 무죄이어야 하는 사안이죠.
오히려 이번 재판부의 일부 허위라고 지적한 부분은 지나친 정권눈치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도 후속편에서 정정보도를 바로 했죠.

대표적으로 허위라고 지적한 'MM 유전자' 는 2007년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허위라면 정부와 논문작성자인 김용선 교수를 먼저 고소해야 할 것 입니다. 

pd 수첩이 유죄라면, 도대체 조중동은 무슨 죄 일까요?




보스턴 리걸에서는 미국 소고기를 안심하고 먹는다는 주인공을 희화화 한다


미국 드라마를 보다보면, 광우병에 대한 에피소드가 여러 드라마에서 많이 나온다.
광우병이 의심되지만 미국 축산협회의 로비를 받은 정부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이다.
미드 제작자와 작가들은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 일까?



언론이기를 포기한 언론들

pd 수첩 재판은 사실상 '언론의 자유'를 위한 핵심적인 가치를 위한 것 입니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떠나서 추구해야 하는 언론의 수호해야 할 권리 입니다.

MM 유전자에 대해서 어떤 언론이 먼저 보도했는지,
뼈 한조각 검출에도 국민건강이 위협받는다고 말했던 언론이 누구였는지?

참여정권때 광우병에 대해서 각 방송사와 언론들은 모두 이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죠.
조중동의 주장대로 pd수첩이 광우병 방송이 사회전복을 위한 것이였다면,
그들은 사회전복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것이 됩니다.

정부 역시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사료조치가 강화되었다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였고,
다른 나라의 협상결과를 보면서 재협상하겠다고 하였지만 2010년 지금에 와서 보면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를 또 다시 쏟아내고 있는 조중동. 
'이번에도 무죄'가 핵심인데, '허위인데, 어떻게 무죄냐?' 라는 취지로 기사를 낸다.
결국에는 문제는 '좌파 판사' 로 귀결된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 정부도 사실은 알 것 입니다. 당연히 무죄라는 것을....
하지만,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위협하고, 이를 기회삼아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 입니다.
자신들의 엄청난 거짓말은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촛불 그 이후 기사에서 나온 각종 인터뷰 조작,
동아일보의 mm유전자에 대한 2차례 보도,
중앙일보의 손님행사 조작 사진.

이 밖에 수많은 거짓말들. 이를 형사처벌 한다면 무기징역 아닐까요?

어제는 대통령 경호시설 70억 기사가 나왔습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때 사저와 상관없는 주변 개발예산까지 다 포함시켜 왜곡하였죠.
아방궁이라고 말하였던 그들이 지금은 무엇이라 할 지 궁금합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