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3. 21. 22:15

 



1. 계속되는 헌법재판소의 양다리 걸치기와 코메디

  

                            

 사형제 합헌판결이 나왔다.
예상되는 결과였지만, 내용은 정말 최악이었다. 

사형제는 합헌이지만, 존폐문제는 입법부에서 판단해야 한다? 

합헌은 합헌이고, 위헌은 위헌이다 .

합헌이라면 사형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위헌이라면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어정쩡한 양다리 걸치기 판결로
폐지론자의 비판은 물론,
합헌이어도 사실상 사형제폐지국가로 사형을 못시키기에
사형유지론자의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고 전 노무현대통령 탄핵때에도 양다리판결과
행정수도 이전 판결때에는 '관습헌법' 이라는
역대 최고의 코메디극을 연출하고,
최근 미디어법 판결에서는 너무나 속보이는 양다리로 헌재놀이라는
비웃음을 샀던
그 현실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헌재의 이런 양다리 판결은,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법기관이라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가 권력과 여론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런 권력과 여론에 굴욕적인 사법부 기관의 모습이야 말로
사형제 폐지의 당위성을 반증한다. 




2. 누가 이들을 죽였는가?


 

                                                                            



1975년 4월 9일.

사형판결 받은 지 20시간만에 이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다. 

박정희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던 사람들이 정권에 의해서
빨갱이로 몰리고
8명이 무고한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32년이 지난 2007년에 와서야
사법부의 사과와 함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사형제 유지의 허무맹랑함은 현실적으로 전혀

을 줄여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큰 맹점은 바로 오심의 가능성이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빨갱이로 몰리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우리는 침묵을 했다.
우리는 엄연한
의 방조자였다. 

사형은 이런 오심의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배제해버린다.

우 30년전 일이다. 
간헐적으로 과거 잘못된 판결과 재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전혀 배우는 것이 없었다. 

오심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형제 옹호론자들은 말한다.
"지금은 변했다고, 지금은 재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정말인가?
정말로 우리 사법부는 변했나?
우리가 정말 변했나? 




3. 정말로 지금은 변했나?

 

                                                                  ⓒ LA Times                        


OJ심슨. 전처와 그 애인의

용의자. 당대 슈퍼스타였던 그는 용의자로 몰리자
스포츠카를 타고 도망을 갔고, 이를 쫓는 경찰의 추격신은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개되었다.

하지만, 그는 무죄였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졌다. 

'돈있는 사람은 무죄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사건이다'
'과학수사가, CSI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사건이었다' '과도한 언론과
인종차별등으로 얼룩이 진 사건이었다' 등등 

결국은 그는 무죄다.
무죄의 이유는 판결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두가지로 크게 볼 수 있다. 
 
 -첫번째, 화려한 변호인단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번째, 엄격한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로 돌아가보자. 

과학수사가 잘 되고 있나? 아니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강압과 불법은 없었나?
우리나라는 엄격한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고 있나?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나?
변호인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나? 

과학수사?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현실과 인력, 예산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나?
경찰과 검찰이 외국 드라마처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던가? 

조두순 사건때, 각종 댓글란에 유행하던 베플이 기억나나?
'
전 박근혜대표 커터칼 스친 것은 12년, 조두순은 15년,
범 초범은 5년이하'

우리의 현실은 돈과 권력있는 자에게는 약하고, 전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고
여전히 시궁창인 법조계 현실이다. 

짭새, 떡검이라 비웃음 받는 검경과 
전관예우에 따라 누구를 변호사로 썼는지에 달라지는 법원판결.  



 
 

4. 인권이 당연히 우선.

                


                          ⓒ연합뉴스 - 32년만에 사형에서 무죄판결이나 눈물흘리는 유족들 



 미란다 원칙.
영화에서 보면, 형사들이 범죄자 잡을 때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
어쩌구저쩌구 ' 하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미국의

용의자 미란다에게 이 내용을 고지함을 안한 경찰.
재판부는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이 원칙이 세워졌다.

1966년에 미란다 원칙으로
의 유력한 용의자 미란다를 석방한 미국.
1975년에 민주화 운동가를 증거조작하여 빨갱이로 몰아 20시간뒤에 사형을 시킨 한국.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는가? 

인권이 먼저라는 말이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에 우선하냐?' 라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인권이 정확하게 보장된 상태에서야,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사형제도가 용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정말 사형제도 합헌을 넘어서,
사형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나?
그렇다면, 더욱더 인권보호에 힘을 써라!!

열악한 과학수사는 물론, 강압적인 수사와 억지논리로 맞추어진 수사같지 않는 수사.
OECD 꼴지 수준의 제대로 되지 않는 변호인수와 국선변호사 제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공정한 재판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재판부. 

2010년. 권력의 입맛에 따라 재판개입하는 신영철 대법관도 여전히 건재한 우리나라다.

법원판결에 대해 시위했다가는, 심지어 1인시위까지도 잡혀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다.  


이런 현실에서 사형제?
코메디다. 이보다 웃길 수는 없는 것이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