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근로계약서 양식(근로계약서 무료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작성하게 되는 근로계약서. 이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이 명시되어야 할까요?

대부분 근로계약서는 기업,회사에서 이미 기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서명, 사인만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확인하고, 미비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조건의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씁니다.
이렇게 근로조건을 명시하게 하는 취지는 아직 근로조건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불합리하게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중에 기업에서 임금 같은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말을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구두로만 약속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시 서면으로 명시하게 하는 것이죠.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면,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임금의 구성항복,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2.소정근로시간
3.휴일
4.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근기법 제93조에 규정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7.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서 정한 사항

※ 다만, 근로시간, 휴가에 관하여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임금, 주휴일에 관하여는 5명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과거 삼성전자에서 공개한 삼성전자 근로계약서 양식




만약 처음에 구두로 약속한 근로조건과 명시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어떤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기법 19조에 따라서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는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에 의무적으로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명시,교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114조)
다만, 이 조항은 단속규정으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양식과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사항, 삽입조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채용이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