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임신 불능으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후자인 협의상 이혼은 부부간에 합의를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생의 중요한 결정인 결혼을 일방에 의해서 손쉽게 파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함 입니다. 



민법 제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은 다음과 같이 6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부정한 행위,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의 경우이죠. 

그렇다면, 불임, 임신불능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1~5호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고,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임신불능이 해당할까요?




재판부에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임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죠. 
자녀출산이라는 것이 부부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는 부부생활의 결과이고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낸 사건(2009드단11236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거를 하다가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이 갑자기 가출을 하였지요. 이유를 알고보니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는 것 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내가 의부증이 있고, 불임수술로 인하여 
가정생활이 파탄이 났다면서 소송을 낸 사건 입니다. 



모두에게 축복이 함께 하기를



즉, 재판부를 통해서 단순히 임신불능, 불임으로 인하여는 재판상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불임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편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나서도, 불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