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참여자 자격
서울시 청년인턴제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5세 이하 미취업자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단,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참여기업의 신청자격
청년인턴제는 구직자 뿐 만 아니라, 참여기업에도 일정한 신청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자격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 이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소비·향략업체(ex.단란주점), 다단계 판매회사 등은 되지 않으니 신청전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와 차이점은?
서울시 청년취업인턴제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청년인턴제와 뭐가 다른 것일까요?
기본적인 지원 절차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점이 있다면, 바로 지원금액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는 6개월간 80만원, 정규직 전환 6개월 동안 65만원씩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서울시 청년인턴제는 6개월간 100만원, 정규직 전환 4개월간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서울시 청년인턴제는 총 1000만원을 지원해서,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보다 13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이죠.
또한, 노동부 청년인턴제와 동시에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현재 미취업상태라면 서울시 청년인턴제도 추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청년 인턴제의 지원금이 130만원 더 많다고 하여도, 이는 구직자가 아니라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니
크게 소용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구직자분들도 서울시 청년인턴제 등과 같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취업인턴제를 적극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