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사회2012. 1. 13. 07:30

서울시 청년인턴제를 통한  취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턴제, 전에 포스트를 통해서 이야기 해드렸지만 현재는 아직 제도 자체가 악용될 수 있는 미비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인턴제가 가지는 정부지원금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에 미취업자들에게는 좋은 취업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존 노동부 주관의 청년취업인턴제를 넘어서,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 청년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서울시 청년인턴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턴 참여자 자격

서울시 청년인턴제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5세 이하 미취업자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단,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제외대상
1.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2.대학 재학생(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3.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5.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6.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

 



참여기업의 신청자격

청년인턴제는 구직자 뿐 만 아니라, 참여기업에도 일정한 신청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자격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 이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소비·향략업체(ex.단란주점), 다단계 판매회사 등은 되지 않으니 신청전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내용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와 차이점은?

서울시 청년취업인턴제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청년인턴제와 뭐가 다른 것일까요? 
기본적인 지원 절차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점이 있다면, 바로 지원금액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는 6개월간 80만원, 정규직 전환 6개월 동안 65만원씩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서울시 청년인턴제는 6개월간 100만원, 정규직 전환 4개월간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서울시 청년인턴제는 총 1000만원을 지원해서,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보다 13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이죠. 

또한, 노동부 청년인턴제와 동시에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현재 미취업상태라면 서울시 청년인턴제도 추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청년 인턴제의 지원금이 130만원 더 많다고 하여도, 이는 구직자가 아니라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니 
크게 소용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구직자분들도 서울시 청년인턴제 등과 같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취업인턴제를 적극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