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것을 훔쳐보면 무슨 죄가 될까요?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적발되었는데,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행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무죄가 되었을까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단순히 훔쳐보기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무죄!!
간혹 음식점이나 술집을 가보면, 남녀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화장실칸 밑이나 위 공간을 이용하여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훔쳐본다고 하여도
무죄가 됩니다.
어? 잘못된 행동이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 입니다.
이를 입법적 미비라 할 수 있겠죠.
화장실에서 여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다면 유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이처럼 촬영한 영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훔쳐본 경우에는?
여장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카메라등으로 찍지 않고, 훔쳐만 보기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무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죄는 의식적으로 출입을 거부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동의권자가 사정을 알았더라면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서, 범죄목적으로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판례 2003도1256]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처럼 판례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훔쳐본 경우는 주거침입죄로 일관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카메라 등으로 찍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특례법 13조와 경합하여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아직까지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훔쳐본 변태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 성범죄자로 분류하지 않는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화장실 등에 들어가서,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듯는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큰 차질이 없다면 개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겠지만, 통과되기 전까지는 여성분들은 남녀공용화장실 보다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시고, 화장실 주위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