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즉 범죄를 막 일으키고 있는 사람을 경찰, 수사관 같은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체포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 '참교육' 실현, '인터넷 자경단' '유튜브 자경단' , '정의실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거 전과자, 범죄자, 더 나아가 현행범을 직접 체포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현행범 체포를 일반인이, 사인이 하여도 문제가 전혀 안될까요?
먼저, 현행범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범은 쉽게 말해서 말 뜻대로 해석하면, 범행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한 현행범의 법률적인 뜻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 을 현행범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세부적인 예시로 형사소송법 제211조 2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5.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때
이러한 경우에도 현행범, 현행범인에 준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상태, 실행 직 후의 상태만이 아닌, 이어서 현행범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현행범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예시로써, 절도범이 집을 들어가서 절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절도를 하는 모습을 보지는 않았는데, 수상한 사람이 본인의 집에서 나오는 것으로 봐서, 누구냐고 묻자 도망가려고 할때! 이 절도범을 현행범, 준형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2조~2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이라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행범이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 입니다.
1. 범죄의 현행성, 시간의 접착성
범행, 범죄가 있는 시간으로부터 체포가 밀접한 시간대에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범죄 시점과 체포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크지 않아야 하겠죠. 나쁜놈을 발견하였는데, 그 날 못잡고 며칠 뒤에 다른 사람 집에서 보았다고, 다른 사람 집을 일반인이 허락없이 체포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만약, 범행 시점과 체포 시점의 시간 간격이 크다고 하다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통해서 체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죄증의 명백성
죄증, 범죄의 증거가 명백해야 할 것 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행범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정황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어, 저기 저 사람, 나쁜 짓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가 아닌 '저 사람 범죄를 저지르고 있네' 라고 생각되었을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것 입니다.
3.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건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입니다.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경우에 체포가 가능한 것이지, 순수히 협조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함부러 체포하여서는 안될 것 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중요한 이유는 현행범을 체포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실제로 무고한 사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정의롭게 나쁜 범죄인, 현행범인을 체포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무고한 사람인 경우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체포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 입니다.
형법에서는 제20~제22조에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여서,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적인 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없어지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오인체포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 정당행위, 또는 본인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인 정당방위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현행범 체포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괜찮겠지만, 보통은 범인과 일반인간에 격렬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싸움을 넘어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종종 서로간에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볼 수 있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단순히 붙잡거나, 가로막는 행동, 소극적인 방어와 체포 행위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망간다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폭행,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망가는 상대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거나, 경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발로 차는 행위 등은 해당 현행범이 실제로 범죄자로 판단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법적으로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혹시라도 무고한 사람으로 판명받는다면 폭행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되도록 소극적인 체포행위와 더불어 빠른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참교육하는 유튜브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넘어서, 직접 체포를 실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중에서 감빵인도자라는 분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쉽게 말해서 길거리에서 여성분들의 치마속이나 뒷태 등 은밀한 부위를 몰래카메라를 찍는, 몰카범을 직접 잡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전형적인 사인, 일반인의 현행범인의 체포 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감빵인도자의 체포는 적법한 체포일까요?
정답은 '적법한 체포 또는 알 수 없다' 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체포하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몸싸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은 현행범인, 몰카촬영 의심자를 붙잡고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 범인과의 큰 폭행/폭력 행위 등이 발생한다면, 감빵인도자 유튜버도 적법한 체포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실제로 범인이라고 하여도,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적법한 체포가 아닌 과잉대응, 과잉방어로 판단받을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체포행위의 목적 중에 하나가 유튜브 촬영을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부분도 있기에 사건이 발생한다면 무죄로 판단받기에는 어려울 것 입니다.
아무쪼록, 정의실현하시는 유튜버분들도 최대한 안전한 상황에서 현행범인 체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