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전과기록이 남는 것인가요?? 사회생활 어떻게 하죠?

 요즘들어 즉결심판을 받는 자가 급증을 하면서 이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전단지를 붙이거나, 빈집에 들어가 있거나, 허위신고, 고성방가, 그리고 전에 말한 무전취식, 무전숙박 등으로
즉결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즉결심판이란 쉽게 말하면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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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즉결심판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결심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1989. 6. 16, 법률 제4131호)에 따라 행해지는데 이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통해 소송경제를 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경찰서장이다(제3조 1항).
 즉결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한다.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결심판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순회판사이다.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먼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함에 적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기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검찰청에 송치해야 한다. 즉결심판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하기 위한 실체법상 또는 절차상의 적법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판사는 심사 결과 즉결심판이 적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심판을 한다(제6조). 즉결심판의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여야 한다(제7조 1항). 그러나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 구류에 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는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송부한 서류 또는 증거물
에 의해 개정 없이 심판할 수 있다(제7조 3항).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다. 다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제8조의 2).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刑)·범죄사실·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제11조 1항).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4조 1항).








 즉결심판은 전과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과가 아닙니다. 

전과기록 작성의 기초가 되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 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은 전과에 해당하지만, '즉결심판'을 거친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즉결심판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따라서, 제 5조 1항 1호에 해당하여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과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