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전과기록이 남는 것인가요?? 사회생활 어떻게 하죠?
즉결심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1989. 6. 16, 법률 제4131호)에 따라 행해지는데 이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통해 소송경제를 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경찰서장이다(제3조 1항). 즉결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한다.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결심판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순회판사이다.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먼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함에 적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기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검찰청에 송치해야 한다. 즉결심판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하기 위한 실체법상 또는 절차상의 적법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판사는 심사 결과 즉결심판이 적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심판을 한다(제6조). 즉결심판의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여야 한다(제7조 1항). 그러나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 구류에 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는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송부한 서류 또는 증거물 에 의해 개정 없이 심판할 수 있다(제7조 3항).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다. 다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제8조의 2).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刑)·범죄사실·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제11조 1항).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4조 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