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시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아파트 통행 문제입니다.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인하여 소음은 기본, 각종 쓰레기, 보안 등의 문제로
입구를 막기를 원하고,
지나다니는 행인 입장에서는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길의 통행을 원합니다. 


 



 1. 폐쇄된 길이 유일한 통로이거나, 행인에게 장시간 시간이 걸리는 경우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나서, 길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 219조가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적용되어, 각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일정한도 제한하고 당사자자에게 협력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타인의 소유지에 통행할 수 있고, 혹은 통로를 개설할 수 있지만, 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장 적게 드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법원에 통행방해배제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너무나 급박한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단순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

 





 문제는 위 사진
[각주:1]처럼 단순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엄연히 사유지의 공간이기에 소유자의 권한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민원이 빗발치고, 언론에도 소개가 되지만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지금, 서로간의 정이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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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