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의 정의와 대처법



 약식명령이란 
 
 

 형사소송법 제 448조의 규정으로,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즉결심판과 유사하지만, 약식명령에 의해서는 구류에 처할 수 없다는 점-청구권자가 검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서면심사를 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여야 합니다(제450조). 



 즉, 쉽게 말해서 가벼운 범죄(단순 폭행 가담, 시위, 음주운전 등) 에 대해서 피고인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되는데, 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 1심판결선고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453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456조, 제 457조) 




 




대 처 법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으면, 무조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다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의 2)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상보다 약하게 벌금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면 꼭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약식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도 확정시킬 수 있어서 이를 모르다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식재판회복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p.s) 참고로 약식명령에서 벌금은 전과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