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4. 21. 03:05


 PD수첩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가에게 향응을 받은 검사 57명을 실명까지 포함하여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57명 중에는 일반 검사, 부장검사는 물론, 부산지검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전직 인사까지 포함하면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단 1명에게 이런 향응을 받은
사람이 100여명에 이른다면, 과연 그중에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PD수첩이 보도한 것처럼, 향응을 제공한 홍두식사장(가명) 말이 모두 맞다면
과연 검사들은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4조(금지행위) 1. 성매매 , 제 21조(벌칙)
성매매를 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문건을 보면, 향응을 받은 검사들은 수차례 2차를 나갔으며, 다 할 수 없는 날에는 선발해서, 해외로 나가서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히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겠죠. 그리고 현재 타이거 우즈가 하고 있는,
OO중독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 중증이겠네요.



                                                         <성매매 단속에 체포된 외국의 남성들, 출처-walnet.org>





수뢰죄 (형법 제 129조)


  형법 제129조(수뢰)에 따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야 합니다. 

 문건을 보면, 1차 2차 3차 향응을 받음은 물론,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사가 받은 돈은 항상 뇌물이 아니라 떡값이라고 표현합니다. 떡이 조금 비쌉니다. 출처-뉴시스>






수뢰후부정처사죄(형법 제 131조)

 형법 제 131조(수뢰후부정처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보면, 향응 및 뇌물을 받은 검사들은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공소장 변경 등 '직무행위' 에 대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 (형법 제283조)

 형법 제 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인터뷰와 기록을 보면, 홍두식사장이 향응제공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지검장이 '가만두지 않겠다' 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5조)

  형법 제 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홍두식 사장은 자신의 향응, 뇌물리스트를 토대로 검찰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리스트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뇌물을 받은 부산지검장에게 보고합니다.

 여기서 검사는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5조가 적용이 되어서 "특수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 입니다.





결 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수뢰죄, 수뢰후부정처사죄, 협박죄, 특수직무유기죄의 경합범에
해당할 것입니다.
1심 무죄판결난 전 한명숙 총리, 검사는 수뢰죄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를 비추어 판단해보면, 이번 연루된 검사들에게는 
징역 8년 정도의 구형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판단은 모두 홍두식사장의 말이 모두 진실일 때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은 당연히 '무죄추정원칙' 이 적용될 것 입니다. 검찰측에서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지극히 홍두식 사장의
일방적 진술로써 '신뢰성' 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검사 떡값 명단을 발표한 노회찬 의원, 1심에서는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제 짧은 판단으로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홍두식 사장의 말이 어느정도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일부 검사들의 시인과 무엇보다 휴대폰 통화 내역과 녹음내용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일 것입니다. 또한 향응에 사용된 수표를 추적한다면 결과는 쉽게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폰서 파문을 일으켰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하지만, 이제까지 한번도 떡값을 받은, 스폰서 혐의가 있는 검사들이 기소된 적은 없습니다. 노회찬의원의 떡값공개에도 불구하고 떡값을 받은 검사들이 기소되기는 커녕, 노회찬의원이 기소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故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그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스폰서' 를 비롯해 각종 법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처벌은 받지않고 후보사퇴로 마무리 됩니다.


이번에도 수사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정말 시작된다고 해도, 증언을 한 직원,
술집, 음식점 종사자들은 모두 진술을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명숙 전총리에게는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확신한 검찰입니다.
이 진술은 횡령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씨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검찰의 향응 및 뇌물 등의 혐의는 역시 수사중인 홍두식 사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녹음증거 및 수표 등 물증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왜 안하죠?




p,s)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pd 수첩의 홍두식 사장의 말이 대부분 진실이었음을 가정하에 작성한 글입니다.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 아니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