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보면 주인공이나 악당이 남의 훔치고 달아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결국에는 끔찍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차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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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동차소유자가 이에 해당하지만, 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운행에 지배관계-운행함으로써의 이익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도난차량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
차를 주차시켜 둘 때 문도 잠그지 않고, 열쇠도 꽂아두는 등 소유자로써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판례<84나464> 에서는 문의 시정도 하고, 열쇠도 챙겼지만 회사소유의 차량을 입고시키지 않고
인적이 드문 길가에 주차를 시켜놓은 것을 과실로 보아 본래 운전사에게 일부 책임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동차 주차를 함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안전절차 지키고 위험은 없는 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p.s) 만약 자동차 소유자에게 너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형사책임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